가사상속(가업승계) / 인지청구
인지청구
인지청구는 자녀가 자신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를 상대로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주로 부모가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알면서도 인지하지 않거나, 자발적인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에 제기되며,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법 제855조는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인지된 부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인지는 출생 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860조), 자녀는 인지된 부모를 상속인으로 둘 수 있고, 부양청구권, 성·본 변경 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여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인지청구는 자녀가 직접 제기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모)이 대리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전자감정 결과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감정결과 외에도 출생 당시 상황, 병원 기록, 진술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