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특경법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함)은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유용, 공갈,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경제범죄 중 피해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처벌을 가중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특경법 제3조로, “사기·공갈·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상습범 등에 해당하는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그 이익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액 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등 가중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300억 원 이상: 무기징역 선고 시 집행유예 불가, 공소시효 연장 등 특별한 제재 적용 대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라고 판시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피해액이 합산되어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