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4호, 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함)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부업법위반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1)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2)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 3) 대부중개업자등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6호)입니다. 한편, 대부업법위반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계좌를 전달받아 이를 이자 수취에 사용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고,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함께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실형 등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