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일반사기
일반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기죄는 그 행위의 방식이나 피해 유형에 따라 일반 사기, 보험사기, 인터넷사기, 투자사기, 취업사기 등으로 다양하게 나뉘며,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사기죄가 적용되며, 피해자의 수나 피해액, 범행의 지능성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는 실제로는 민사적 분쟁의 성격을 띠는 거래 불이행이나 단순 계약 해제 등을 형사문제로 확장시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을 통해 혐의를 방어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